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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

아리공주 2020. 10. 10. 19:28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써보려고 해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뭘까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힘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대상이구요.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2일 ~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covid19.ei.go.kr)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접수, 모바일 신청 가능해요

   

 지급 시점은 다음 달 11월입니다.

 지급 기준은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한 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총 20만 명 대상이고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해요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 미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해 보아요.

 

  제출서류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1인당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라면 통장사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등을 미리 스캔해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보려면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니 준비하면 좋겠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서류는 크게 3가지인데요.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예요 

먼저 필수서류는 말 그대로 인적사항을 담은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에요.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준비 서류는 필요치 않아요!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각자 다를 거 같은데요.

특수고용자, 프리랜서로 19년 12월 ~ 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 득지 있는 자 

증빙서류: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2.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 계약서, (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이예요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자는 1.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해야 하고 2.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라면 제출 가능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자격이나 요건, 제출서류 등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어 생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 잘 이겨 냅시다!!

이상 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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